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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국내 출생 외국인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안 한 건 위헌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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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서 "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"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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